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IT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시장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총 9가지의 심사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 회사의 암호화폐 성격을 확인한 뒤 ▲해당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인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반하는지 여부, ▲새롭게 진행하려는 사업모델의 적법성,
▲사업모델에 따른 법률이슈(전자금융업법, 통신판매업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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