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에 복제 개수를 곱하는 형태의 배상액 산정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지멘스 NX소프트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추가 구입의사가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멘스가 청구한 배상액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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