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소스코드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발주했고, 이 사업은 최초 고소인이 수주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사업은 피고소인이 수주를 하게 되었는데, A공공기관은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고소인이 만든 소스코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하며
이 사건 소스코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스코드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우선 A공공기관이 피고소인에게 넘겨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고소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소인을 고소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고소인의 소스코드와 명백히 다르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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