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는 가방제작 전문업체(채권자, 의뢰인)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방제작 전문업체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 중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가방디자인 모방에 기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채권자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김선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채무자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금지 및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반제품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방디자인 모방에 기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