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선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혐의는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본건 소송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선하 변호사의 변호사의견서를 모두 인용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사건서 무죄 입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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