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소외 A강사와 온라인강의의 촬영을 마치고 A강사가 전달해준 교안과 함께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작권대리중개업체(고발인)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저작권단속 고발행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저작물은 A강사가 전달해준 것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상 고의가 없을 경우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단속 고발행위에 ‘철퇴’ 사례)
특히 고발인은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이를 근거로 고발인은 별다른 고민없이 침해의심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이나 고발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심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단속 고발행위에 ‘철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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