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는 재직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퇴사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출)(파일유출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는데,
이를 인지한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누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재직시 작성한 PT파일을 유출한 혐의(파일유출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끈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작업물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갖고 나온 작업물은 이미 온라인상에 게재가 되어있고, 특정 기업을 위한 작업물이기에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사내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로 고소회사가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재직시 작성한 PT파일을 유출한 혐의(파일유출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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