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다 적발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을 무단복제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크게 낮춘 사례)
원고(매쓰웍스)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매트랩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피고가 매트랩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와 함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매트랩 라이선스 비용)이 과다함을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은 개발비, 유통비, 관리비 등이 포함돼 결정되므로 소비자가격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풀패키지를 설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안소송 중 원고는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 손해배상 대신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카피 구매를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크게 낮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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