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설치대행서비스, 광고/프로모션 등)들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한 라이선스를 검토해 수정하였으며, 저작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됨을 확인하여 총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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