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건물벽에 의료기관의 간판 및 LED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간판이나 LED 광고물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광고의 매체와 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는 반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확한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관할 관청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 광고물은 의료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자문 사례)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병원 마케팅의 의료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노무 등 최근 개인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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