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사례)
IP Group과 형사 Group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도현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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