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IT업체 간 상대의 업무방식과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카)목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사례)
판례도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학계의 논문, 실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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