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김선하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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