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0-30대 여성을 겨냥한 서비스이다 보니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번에는 유튜브, 네이버 TV 등의 채널에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간접광고하는 제작협찬계약 검토 관련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여러가지 광고대행계약 검토 건을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성 쇼핑몰 회사의 온라인간접광고 제작협찬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제작협찬계약의 경우, 광고주의 상품 또는 브랜드가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시청자들에게 방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노출되기까지는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방영이라는 여러 단계를 무사히 지나와야 하고,
기획, 제작이 어그러지거나 기획 · 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영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토 대상의 계약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서 검토 업무를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광고주인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제작협찬 조건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고,
(여성 쇼핑몰 회사의 온라인간접광고 제작협찬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그 밖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수정하고, 광고계약에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면밀하게 계약서 검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고주인 의뢰인은 유리한 조건의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쇼핑몰 회사의 온라인간접광고 제작협찬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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