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서, 임원 영입 및 스톡옵션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태림에게 위 의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의 배임죄 성립여부 법률 검토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 기업법무 전담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 결정의 배경과 회사의 현 경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제표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최근 10년 간의 판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의 배임죄 성립여부 법률 검토 사례)
그 결과, 위 의사 결정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경영판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과 그 결과 등에 관한 의견 및 정보를 최대한 수집할 것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에게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상 허용되는 경영판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무법인의 법적인 조언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의 배임죄 성립여부 법률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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