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C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중국의 L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홍콩에 합영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C엔터테인먼트사와 중국 L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합작회사설립 자문) 사례]
(1) MOU체결 및 각 출자회사의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Indicative Term Sheet작성
(2) 투자 조건 및 금액에 대한 협상
(3) 주주총회 의결, 주식배정 관련 사항 자문
(4) 주주간계약, 홍콩에서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 자문
[국내 C엔터테인먼트사와 중국 L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합작회사설립 자문) 사례]
해당 업무는 홍콩, 중국, 한국의 법제 및 투자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으로써,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 의뢰인인 국내 C엔터테인먼트사측과,
다른 투자자인 L사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어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국내 C엔터테인먼트사와 중국 L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합작회사설립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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