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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ㆍ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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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 검토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ㆍIT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IT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시장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총 9가지의 심사기
김선하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ㆍIT
N
프라이빗 비즈니스 클럽의 이용 고객들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검토 자문 수행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ㆍIT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의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필수적 고지사항인 수집 및 이용하려는 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포
박상석
지식재산권(IP)
N
기업의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 수행
지식재산권(IP)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박상석
지식재산권(IP)
N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여
지식재산권(IP)
합의성공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에 복제 개
김선하
지식재산권(IP)
N
경쟁사와 유사한 홈페이지 개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지식재산권(IP)
무혐의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영업주체혼동행위)했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정
김선하
지식재산권(IP)
N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지식재산권(IP)
불기소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소스코드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김선하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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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디자인 모방에 기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지식재산권(IP)
승소
김선하 변호사는 가방제작 전문업체(채권자, 의뢰인)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방제작 전문업체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 중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
김선하
지식재산권(IP)
N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사건서 무죄 입증
지식재산권(IP)
무죄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선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선하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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