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와 양모, 양녀관계로 의뢰인은 누구보다 채권자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집을 나가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파양소송까지 제기하며, 5억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는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 취소 사건 사례) - 보전의 필요성은 보통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저가 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태림은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가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채권자로부터 약정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 취소 사건 사례) -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취소를 하였고
채권자가 진행한 가압류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 취소 사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