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각종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였는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등에 관한 이익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
고소인 회사의 경우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리에 대한 내용이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고소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해고통보를 다투는 절차에서 협상을 위해 고소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기자들의 취재에 응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