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한 직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 피고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법 증축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서에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은 설계도면, 공사진행과정 사진, 공사 완성 사진 등의 자료를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 증축은 원고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고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