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뢰인, 시행사)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관리단)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분양자의 임시관리권이 소멸하였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사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관리단집회에서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각 입주자의 상당수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위임장을 사진 찍어 보내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김도현 변호사는 위와 같은 대리권 수여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위임 방법으로 대리 행사된 의결권은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
구분소유자와 대리권을 수여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의결권 행사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이를 모두 다투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사례) - 법원은 채무자(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위임은 적법한 위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의결권 행사 등을 제외하면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은 채권자(관리단)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실 관계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