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취급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누설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명확했기에, 이 부분에 관해 반박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는 인정하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부족한 실무경험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선배들의 지시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정신 없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 수많은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검찰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업자와 단속 동행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기소유예 사례) -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선배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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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와 단속 동행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기소유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