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정당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 정책감사실장은 의뢰인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례를 어겼다며 의뢰인을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보직해임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자를 만나 구제방안을 상담했고, 의뢰인은 평소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준비를 위해 갖고 있던 공문서 사본을 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경찰은 이를 범죄 첩보로 생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내사 및 수사로 입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유출혐의와 비공개기록물 열람 혐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로 인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함에 대해 구제받을 목적으로 공문서 복사본을 기자에게 전달한 것이고,
유출한 공문서 대부분이 ‘공개’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법에서 말하는 기록물이 ‘원본’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법리와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본을 유출한 행위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내사 및 수사로 입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또한 유출한 문서가 비공개 기록물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의뢰인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은 박상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러 유권해석 및 판례 등에 비춰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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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리한 내사 및 수사로 입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