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인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식품광고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고 하여,
2019. 3.부터 새로이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 최근 과장/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협업기관인 식약처 등의 처벌 의견이 함께 포함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서 사실상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하정림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해당 광고가 이루어진 전후 경위, 내용, 사후조치 및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하여야 할 부분과 부인하여야 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조사 대응방식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진 유사 관련 선례들의 사실관계와 법리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검토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 및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은 유사 선례에 비추어 의뢰인 사건의 처벌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
최근 시행된 법으로서 연혁을 고려할 때 특정 처벌규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 있는 점,
기타 피의자의 여러 제반 환경과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 검찰은 유사 선례 및 관련 조항의 모호성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정황과 피의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