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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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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4-09
    • 조회수 192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계좌로 30억이 넘는 성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또는 지분투자자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 협의하여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 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하루 뒤로 늦출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하루 늦춘 이후,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기간 회의를 통해,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한 직원으로 업무 편의상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을 받았을 뿐,

    대금 지출은 모두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입신고 없이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주거부정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친척동생의 집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친척동생집에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친척동생의 진술서도 확보하였습니다.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참석하여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 피의자는 안마시술소에서 실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

    피의자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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