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이 모두 허위사실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태림의 대응으로 피의자는 구속기소됐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1심도 이어 진행했습니다.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소하여 1심 판결 진행 사례)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이득을 취해야 하며, 고의성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최초에 범행 일부를 부인했는데, 태림은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사기죄의 요건 및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자력이 없는 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6억원 상당의 큰 금액인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억원에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향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수 년째 도주 중이던 수배자였는데, 이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피고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소하여 1심 판결 진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