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은 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를 모집중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구매대행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보관하는데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두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며,
알바는 손님이 입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지정한곳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하여 사기방조혐의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송금받은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달하여 일부수수료를 알바비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사기방조와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태림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의 의의와 사기방조죄와 관련한 판례들을 연구했습니다.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하여 사기방조혐의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또한 △의뢰인이 탈법행위 및 사기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상 의뢰인이 해당 회사를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불법행위 연루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경찰서 및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처분,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하여 사기방조혐의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