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무인 의뢰인은 평소 동료나 상사와 마찰이 잦고 회사 소유의 IT기기를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자주 일으키던 근로자이자 노조원인 고소인과 성과 문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면담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 물건을 큰 소리 나게 내리 치거나,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당신(의뢰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사적인 대화 중 의뢰인에 대하여 왜곡 및 비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인의 비방 등에 대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들고 있던 300ml 플라스틱 물병을 자신의 오른쪽 쓰레기통 방향으로 던졌으나, 고소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되었습니다.
(회사 상무가 노조원과 상담 중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장소, 의뢰인과 고소인의 자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폭행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연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노동청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 물병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고소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상무가 노조원과 상담 중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상 폭행죄로 규정하는 폭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은 박상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실제 수사가 진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상무가 노조원과 상담 중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