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인인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고, 사후에도 피의자가 해당 영상 등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림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 - 검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