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용 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으로,
학원의 설립 전 수강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커리큘럼 및 수업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였습니다.
미상의 신고자가 의뢰인의 위 행위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본 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설립·운영행위는 어떠한 분야의 학습과 관련된 교습행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습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원의 설립·운영으로 볼 수 없어 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학원의 설립 신고 전에는
일체의 교습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고발 내용과 같은 법률의 위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피의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을 들어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경쟁 업체로 추정되는 고발인의 무분별한 고발 사안에 대하여
실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의 위배가 없음에 대하여 인지시키고,
의뢰인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게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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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