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법적인 조치들을 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정,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고소인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당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태림이 신청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변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 탄핵,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물색하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이 있다면
증거보전명령 절차를 적극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