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집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판단하였고,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진
회사와 합의를 하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얼마큼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가지고 저작권이 있는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여 의뢰인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회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적정한 가격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죄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를 하냐가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만한 합의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주장과 조율이 필요한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실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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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