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권자의 독촉으로 어쩔 수 없이 부친의 허락 없이
도장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부친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항변하자,
채권자는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죄는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사전에 부친의 허락 없이 인영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부친으로 날인 전후의 사정을 보았을 때
날인을 승낙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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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