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받으신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운수업에 종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 처분 100일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경찰단계에서
보복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의 앞뒤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협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욕설과 위협운전을 한
정황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위협운전 등의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특수협박으로 의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블랙박스 편집과 이를 첨부한 고소장 접수로 인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정지까지 받아
생계에 지장이 생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앞뒤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선을 다하였고, 불기소처분이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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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