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생 수인을
카메라로 도촬 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학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급생의 집에서 동급생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이용반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성착취물제작)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체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교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변호인이 피해자들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금의 교섭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의 교부를
수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9인의 피해자 중 5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준강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들어
부정기형인 징역 7년에서 10년의 형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 자체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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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