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사업 자금으로
상대방에게 600만 원의 금전을 빌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 금원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금전의 대여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순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당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무죄 징역 2개월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입증의 불비를 지적하고
일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이며,
후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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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