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민원 및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들의 대표자가 의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상대방의 대표자에게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태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대표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들 중 일부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중 일부는 배임수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다른 의뢰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받은 상대방 측은
‘돈을 준 측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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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