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동생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의뢰인의 막도장을 임의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수년간 주고받은 계약서 등 각종 처분문서, 통화 및 회의 내용 녹취록, 카톡, 문자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의뢰인)과 피고소인(상대방) 사이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 구조, 위 공사 계약들의 체결 주체,
하도급 공사대금의 부담 주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 내용, 공사 계약에 관한 각종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인인 상대방이 당초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고, 이를 행사하여 자신의 친동생(하수급인)과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위법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과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용률이 매우 낮은 검찰 항고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공사 관련 계약관계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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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