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주말 낮에 비보호(황색 점멸) 교차를 진입하다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범퍼로 오토바이 앞쪽을 충돌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제한속도보다 10km/h 초과하여 운전 중이었기에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의 금이 가는 상해를 입어 결과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경찰에서는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공판절차까지 염두에 둘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사건이 자칫 공판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중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공무원인 사정, 사고 경위가 경미하였지만 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 이루어진 형사조정절차에서 변호인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정 설명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합의, 형사조정, 의견서, 수사 참여 등)를
통하여 기소유예 등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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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