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성범죄전담대응팀은
1) 의뢰인과 고소인이 4년간 회사 동료로 지내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톡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여 현금을 빌려간 사실,
3) 범행이 있었다는 시점 전후로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하여 항거불능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 협박으로 강간 등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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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