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급여 중 일부를 적금으로 들어 의뢰인이 대신 보관하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반환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15년간 고소인의 급여 1억 8,000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경제범죄전담대응팀은
1) 고소인이 적금 가입을 알게 된 시기를 번복하고,
2) 줄어든 월급만큼 적금을 부었다고 하였으나 적금에 가입하기 이전 월급과
이후 월급이 약 140만 원 정도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월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었고,
3)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서 반환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때도 적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강요나 협박 없이 적금해지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는 등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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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