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식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으로,
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탈퇴하고 나갔는데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 등록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표권을 썼던 적이 있고, 자신이 동업을 청산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식품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그 자체인 상표권은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이고,
점주들에게도 해당 상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위 소송의 향방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존속에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상 허점과 창업 당시의 제반 사정,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선의의 점주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문서나 의뢰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정림 변호사는 기존 동업 관련 분쟁의 선례 및 상대방의 동업 탈퇴경위,
해당 상표권 등록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주체, 가맹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본 상표권 이전등록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충분히 따져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피고 측이 전부승소하고, 원고였던 탈퇴한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최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에서 상표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업자산인 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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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