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출장 업무를 마친 후 집에 귀가하는 길에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방(피해자)은 전치 2-3주 정도의 깊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건은 접수되었고,
경찰에 넘어간 상황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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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분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서의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본 사안의 의뢰인은 다행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의 변호인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함으로
피해자와 합의까지 진행한 의뢰인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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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의 조력이 더해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피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소권 없어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