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일반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의뢰인은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상사 A씨로부터
업무와는 상관 없는,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의 톡 메시지, 음성 등을 몇 차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이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 내 다른 직원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의뢰인측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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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접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 A씨가 의뢰인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 사진 등을 전달하여 회사 내에서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여러 증인과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등 보았을 때 직장상사가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전달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이러한 행동은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해당될 정도의 사안인 것을 비추어,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A씨의 고소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 A씨에 대한 징계 및 조사의 목적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기에 작성한 것일 뿐,
해당 행위에 \'공연히\' 진술서 내용을
허위로 적시한 어떤 내용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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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위와 같은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참고한
수사기관에서는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