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딩 등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일을 하던 자입니다.
일터에서 건축설계를 담당하던 A씨를 알게 되었고,
둘은 수주 및 시공과 설계를 각자 담당하면서
함께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때처럼 A씨와 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던 의뢰인은 공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건비 등의 부족을 느끼고 동업자인
A씨에게 공사비용 조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공사비용을 빌려 보겠다고 말하였고
다만 차용증 작성만은 의뢰인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택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주택완공 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준공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건축주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 게인적인 일정이 생긴 의뢰인은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그 추심의 위임,
그리고 비용을 받은 후 하청업체와
B씨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공사 현장 관리자에게 부탁해 둔 뒤,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건축비용의 수금 및 차용금액의
변제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급기야 B씨로부터 변제의 책임 등 제기 받아
사기혐의로 고소가 진행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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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입장에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 변호를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고소인 B씨가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1/3가량은 의뢰인의 동업자 A씨가
차용한 것이므로 의뢰인(피의자)과는 무관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핵심인 차용의 상황 당시에
변제 의사는 물론 변제 능력도 있었기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사기의 고의성이나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뒷받침 하는 자료나
관련 판레까지 첨부하면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의견(서)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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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혐의를 받는 사건의 쟁점 중 하나로
\'고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 의사 등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기 및 형사사건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많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