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비 오는 어느 저녁날에 주택가를 걸어가던 의뢰인.
의뢰인은 비를 피하고자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걷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길목을 걸어가던 A씨는
그런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불안함이 커진 A씨는 112에
\'수상한 남자가 쫓아 온다\'는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보다 감정이 약간 높았으며,
게다가 가만히 길을 가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경찰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반성문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이 평소 공익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3)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컸다는 것
4) 더불어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의심을 받는 상태가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의뢰인에 유리한 내용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정리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의뢰인의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인지
의뢰인 입장을 들어 조목조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태림의 변론을 귀담아 들은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