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은행원이라
사칭하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A씨가 마침 제안을 받아 들이는 조건으로 필요한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하자,
그만 인출책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건에 맞는
피해자를 찾아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의뢰인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고,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 조직원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의뢰인은 결국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공소 제기를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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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의 변호인단에게 보이스피싱단의 범행을
돕고자 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 사연을 자세히 듣고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단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 혐의에 따른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 법리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방조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에게 처음 접근했던 조직원 A씨가
은행원을 사칭하는 등 워낙 치밀하게 접근하였기에
의뢰인이 이들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믿고
따른 것으로,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한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여러 상황으로 보아서 의뢰인이 인출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해도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이 명백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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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의뢰인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깊은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했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노력이 반영되어.
법원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