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뢰인의 아내) 소유의
나무 탁자를 장도리로 내리쳐 구멍을 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도구로 때리게 됩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장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상황을 수습하려 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중에는
순찰차를 손괴하면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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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았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2)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의뢰인이 이전 선고유예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의뢰인이 금전을 공탁한 점
5) 의뢰인이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몇 차례나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
선처해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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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본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손상 등까지 겹치면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하며
정당한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와
조력을 통하여 본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으로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