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정지해제 청구의 소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 및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퇴직금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겠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의뢰인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퇴직금을 계좌로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는 등의 법령상, 계약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급정지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태림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부정한 업무처리로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예금지급채무를 상계한다는 주장하며 대응해 왔으나, 태림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주장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