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
1.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 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할 때,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형사 사건 진행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을 신속히 받을 수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은 확정된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형사 사건 조력은 물론 피의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태림의 적극적인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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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배상명령 제도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태림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